[라포르시안] "만삭 아내 살해하고 복역 중인 의사도, 아동 성범죄 의사도 면허는 살아 있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왜 의사만 취소되지 않느냐."

7일 열린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한 말이다. 

강 의원은 이날 "변호사는 금고 이상 형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의사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면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지난 2000년 정부가 법을 이렇게 만들었다. 법을 통과시킨 입법부 책임도 있지만, 정부 책임도 있다"며 "국회에 의사 면허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수 건 올라와 있는데 (복지부는) 어떤 결정을 내리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의사면허 결격사유를 20년 전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게 의사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의사 집단에 기회를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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