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일반 형사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여 등 의료 관련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일반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없으며,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전신마취 후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형 집행 후 다시 개원해 진료하고 있다고 하고, 수차례 반복해서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병원을 옮겨다니며 진료한 사례도 있는 등  환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반면, 해외의 경우 대체로 주요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고 있다."며 "엄정한 대처를 통해 의료인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일반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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