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진료 원하는 사람만 보험료 내도록 해야"...범의약계 비대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라포르시안] 오는 10월부터 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앞둔 가운데 건강보험료에서 한방 분야 진료에 대한 보험료 분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쓴 청원인은 "받지도 않을 한방진료 때문에 보험료가 1원이라도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암에 걸리면 암 수술을 받을 것이고,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골든타임에 병원에 가서 관상동맥에 스텐트 시술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그러나 산삼약침도 받을 생각이 없고, 다이어트 한약을 먹을 생각도 없다.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어떤 진료행위도 받을 생각이 없는데, 이 나라는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건강보험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한방진료 행위 및 첩약에 대해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료에서 한방분야 진료에 대한 보험료 분리를 청원한다"고 말했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한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전국 한방의료기관 1만 4,458곳과 한약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올해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1단계는 한의원만 적용하고, 2단계부터 재정상황을 고려해 한방병원(외래)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고, 조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 외래환자로, 시범사업에 동의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환자이다.

시범사업을 앞두고 첩약 급여화 적용에 반대하는 의약 관련 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첩약 급여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 4일 의정 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해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 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청와대와 한의협의 야합으로 추진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이창준 한의학정책관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놓고 안전성, 유효성 등 여러 제기된 문제를 협의체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며 의정합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의미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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