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오는 8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해 이달 중순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시범사업 계획을 보면 사업의 참여 대상 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한의원과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다. 

진료비청구포털을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또 탕전실 운영기준을 충족하고, 규격품 한약재를 이용해 첩약을 조제 탕전하는 기관이다. 

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의원에서 ▲안면신경마비(상병명 벨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뇌혈관 후유증·중풍 후유증) ▲월경통(원발성·이차성·상세불명 월경통) 등으로 처방을 받으면 첩약 행위수가와 한약재비 등 요양급여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환자당 연간 첩약 투여기간은 최대 10일만 허용된다. 한의사 당 처방건수는 최대 1일 4건·월 30건·연 300건으로 제한했다. 

첩약수가는 10일 기준 심층변증·방제기술료와 조제·탕전료, 약재비를 합쳐 11~15만원 수준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올 11월부터 2023년까지 3년이다.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500억원 안팎이다. 다만 사정에 따라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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