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길리어드와 7월 한달 무상공급·8월부터 가격협상 후 구매
국립중앙의료원서 투약 대상자 결정...투여기간 최대 10일로 제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라포르시안]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1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례수입 결정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국내 도입 협의를 거쳐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를 통해 7월까지 무상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8월 이후부터 가격협상을 통해 구매하게 된다. 도입물량 등에 대해서는 길리어드사와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렘데시비르 투약 신청과 투약대상자 선정 및 환자모니터링 등 관리 업무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맡아서 한다.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렘데시비르 공급을 요청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투약대상자 선정 기준은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로,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이다. 상세한 선정 기준은 ▲CXR(흉부엑스선) 또는 CT 상 폐렴 소견 ▲Room air PaO2(산소포화도) ≤ 94%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Low flow, High flow, 기계호흡, ECMO) ▲증상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 등이다.

렘데시비르 투여 용량 및 기간은 5일(6바이알)을 투여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전체 투여기간은 최대 10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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