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주·대구로 감염 확산...방역당국, 광주에 치료병상·의료자원 적극 지원

[라포르시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수도권과 함께 대전, 광주, 대구 등 주요 도시로 계속 확산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일 0시 현재 63명의 신규 확진자(지역사회 52명, 해외유입 11명)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2,967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5명이고, 현재 926명이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282명(치명률 2.17%)이다.

전국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경기 16명, 서울 12명 , 인천 1명 등 수도권에서 29명이 발생했다. 지난 1일 2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에서도는 어제 하루 6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대구에서 어제 하루 동안 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대전에서도 신규 확진자 4명이 확인됐다.

대구지역에서는 지난 4월 7일(13명) 이후부터 신규 확진자 발생이 한 자릿수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어제 한 연기학원에 집단감염으로 7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거의 3개월 만에 다시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1일 하루 2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어제 하루 동안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지역내 누적 확진자는 총 84명으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최근 6일 동안 확진자가 51명에 달하고 일부 확진자는 감염 경로가 파악이 안돼 지역사회 확산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고령층이 많고 기저질환까지 있어 매우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광주지역에 치료병상과 의료자원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3일 오전 광주시청 재난대책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권역별 병상 공동대응 체계를 활용해 호남권 내 가용병상을 우선 활성토록 해 전남도 20병상, 전북도 21병상 등 총 41병상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의사, 간호사 등 추가 인력 소요를 중수본으로 제출시 즉시 지원키로 했으며, 공보의는 전남 5명, 전북 2명을 파견할 예정"이라며 "이밖에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요청한 마스크 3000개, 보호복 500개, 페이스쉴드 500개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모든 거리 두기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명칭을 통일하고, 유행 상황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적용키로 한 가운데 지역발생 환자 수가 50명을 넘어서게 되면 유행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앞서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감염 유행 심각성 및 방역 조치 강도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단계별로 구분하는 지표는 ▲일일 확진환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다.

이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감소 또는 억제되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 80% 이상일 때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 50~100명 미만이고 관리 중인 집단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때 적용한다.

어제 하루 동안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는 수는 52명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지표를 충족하는 셈이다. 다만 이 지표를 충족하더라도 곧바로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게 아니라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방침이다.

지역사회 발생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서는 상황이 며칠간 유지되고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 오면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하는 행정명령 발동 ▲국민이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강화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할 때 등교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 밀집도 최소화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 인원이 유연·재택근무 ▲민간 기업은 공공 기관 수준 근무 형태 권고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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