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는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술실 CCTV…공공병원은 즉시시행하고 의무화법 조속제정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글에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 국민을 대리해 국민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이다. 국회의원이나 관료 역시 국민이 고용한 국민의 일꾼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환자가 마취돼 무방비상태로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이 대리수술, 추행 등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극히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에 의해 비공개 수술실에서 여러 사람이 죽고 상처입으며 환자들은 불안해 한다"면서 "법과 규칙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충실하게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은 수술실 CCTV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무너진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술실 CCTV는 일반공개용이 아니라 필요할 때 환자의 확인에 응하는 용도일 뿐이고,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이 내부용으로 촬영 중이며, 심지어 설치사실을 광고하는 의료기관도 많다"며 "환자가 의식을 유지한채 마취하는 기술이 개발돼도 환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수술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국민의 대리인은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수술실 CCTV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에 바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일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재공모했다. 

1차 접수 결과 참여기관 수 미달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참여기관 재공모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이달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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