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등이 요청하면 의료행위 장면을 촬영·보전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법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에 화답한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동료 의원12명의 동의를 얻어 이런 내용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빈번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돼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구조에서는 부정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우며,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하다. 이에 정보비대칭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했다.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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