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절차 거친 후 최종 처분 수위 결정...인턴 정원 축소로 이어지질 촉각

[라포르시안] 인턴의 필수 진료과목 수련을 소홀히 한 서울대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곧 나갈 전망이다. 

앞서 2018년 수련환경평가에서 서울대병원 인턴 180명 중 110명이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법에 따라 수련규칙 위반 사안을 어떻게 처분할 지 논의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난 18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수련규칙을 위반한 서울대병원의 행정처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내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행정처분 수위는 사전통지 이후 소명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서울대병원에 대한 처분수위는 ▲전공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인턴 정원 축소(2021년부터) 등이 유력하다. 

손 과장은 "수련병원만 행정처분을 하고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은 수련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인턴을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는 지난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울대병원 인턴에 대한 징계는 부적절다하는 의견을 수련환경평가위에서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서울대병원에서는 인턴들이 수련 일정을 정하지 않고 병원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수련을 받았다"며 "따라서 개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구제가 필요하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수련병원을 상대로 복지부가 직권조사를 벌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전공의 수련을 관장하는 수련환경평가위가 있는데 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련환경평가위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복지부 고시인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의해 인턴 수련은 ▲내과(4주 이상) ▲외과(4주 이상) ▲산부인과(4주 이상) ▲소아청소년과(2주 이상)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잔여기간의 과목은 자유선택으로 하되 적어도 2개과 이상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인턴이 필수 수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수료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면 인턴은 수료 취소 및 레지던트 임용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다. 수련 병원은 과태료 및 시정명령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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