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면답변 자료 통해 밝혀..."관련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진료 중 성범죄'에 대한 처분 기준 강화와 함께 징계정보 공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계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햇다.

복지부에 이에 대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의료인의 그 업무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만큼,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진료 중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8월 17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은 의료인의 진료 중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했다.  

복지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진료 종 성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8월에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이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대리수술,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 행위를 면허취소 사유로 명시했다.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되도록 했다. 

윤후덕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했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최근 금고 이상 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공개대상과 범위 등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의료인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국회와 복지부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전남 나주시와 화순군이 지역구인 손금주 의원의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최근 입장을 내고 "의료인 직종에 대한 차별이자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며 "전남의사회 2,800여 회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강력 저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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