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의료법 개정안 제출..."엄격한 도덕적 잣대 적용해야"

무소속 손금주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

[라포르시안] 금고 이상 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지난 16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했다. 

손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환자 성폭행, 대리수술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의료계 사고가 이어지면서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취소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지만 현행법상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성범죄·폭행·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환자 안전에 심각할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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