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 쇼크 환자에 응급처치 후 손배 소송 휘말려...의협, 응급의료법 개정 요구

[라포르시안] 지난 5월 경기도 한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던 30대 여성이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의사의 도움 요청을 받고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한 의사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이와 관련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도움 요청을 받고 응급처치를 지원한 의사에게 민형사상 면책제도 적용을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사망한 여교사의 유족은 봉침 시술을 했던 한의사와 함께 응급처치를 시행한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9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사는 봉침 시술을 한 한의사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개원하고 있다. 

유족 측의 소송대리인은 신현호 법무법인 해울 변호사가 맡았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비행기 내 응급환자 처치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조 활동을 요청받거나 자발적으로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환자가 사망하면 응급구조 활동을 한 의사가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갖고, 응급의료를 위한 협조요청이 오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면책을 부여한다. 

그러나 응급의료법 상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은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완전한 면책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생명 구조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한 의료활동에 대해 과실 여부를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응급구조를 위한 의료활동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으면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린 회원에게 법률지원과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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