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라포르시안]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은 동료 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전혜숙 의원은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응급의료행위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구급대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공한 응급처치 또는 응급의료행위로 인해 응급의료행위자 등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8년 5월 허리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은 초등학교 교사가 봉침을 맞고 쇼크사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응급처치를 도운 인근 가정의학과 의사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논란을 빚었다. 

결국 법원이 가정의학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하면서 일단락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안팎에서는 선의의 목적으로 응급처치를 도운 의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는 등 사망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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