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의료법 개정' 설문조사 실시..."응급상황 응한 의료인 불이익 당하는 일 없어야"
[라포르시안] 의사 10명 중 6명은 응급상황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회원 1,631명을 대상으로 '응급의료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응급의료법상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답했다.
반면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시행한 치료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안다는 응답자는 16.9%에 그쳤다.
특히 '진료시간과 진료 외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요청에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응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35.3%에 그쳤다.
응답자의 64.7%는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의협은 최근 발생한 봉독약침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다수의 의사회원이 인식(응답자의 80.6%)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관련 기사: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의사>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설문조사를 통해 의료관계 법령에 대한 보다 면밀한 홍보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아울러 응급상황에 응한 의료인이 소송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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