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의료법 개정' 설문조사 실시..."응급상황 응한 의료인 불이익 당하는 일 없어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8월 2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도움 요청을 받고 응급처치를 지원한 의사에게 민형사상 면책제도 적용을 요구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8월 2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도움 요청을 받고 응급처치를 지원한 의사에게 민형사상 면책제도 적용을 요구했다.

[라포르시안] 의사 10명 중 6명은 응급상황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회원 1,631명을 대상으로 '응급의료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응급의료법상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답했다. 

반면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시행한 치료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안다는 응답자는 16.9%에 그쳤다. 

특히 '진료시간과 진료 외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요청에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응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35.3%에 그쳤다. 

응답자의 64.7%는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의협은 최근 발생한 봉독약침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다수의 의사회원이 인식(응답자의 80.6%)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관련 기사: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의사>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설문조사를 통해 의료관계 법령에 대한 보다 면밀한 홍보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아울러 응급상황에 응한 의료인이 소송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