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형사책임 면제 범위 확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8월 2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도움 요청을 받고 응급처치를 지원한 의사에게 민형사상 면책제도 적용을 요구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8월 2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도움 요청을 받고 응급처치를 지원한 의사에게 민형사상 면책제도 적용을 요구했다.

[라포르시안]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로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가 위축되는 문제를 법적으로 보완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경기도 모 한의원에서 봉침(봉독주사)을 맞은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환자의 유족이 한의사의 도움 요청을 받고 달려가 응급의료행위를 한 한의사와 가정의학과 의사를 상대로 각각 9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도움 요청을 받고 달려간 가정의학과 의사에게까지 손해배상 소송을 한 유가족의 행위에 발끈한 의사협회는 한방 부작용에 대한 일체 무개입 원칙을 선언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물놀이를 하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구급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도 있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한 응급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 행위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전혜숙 의원은 "이렇게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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