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약사회는 8일 제6차 편의점판매약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화상연고 등에 대한 신규지정을 논의한 결과, 항히스타민제 효능군과 화상연고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검토기준(안)에 부합하는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서는 제7차 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봉윤 약사회 정책위원장(사진)은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제산제, 지사제 효능군 추가 확정 및 이에 대한 약사회의 합의는 사실이 아니다”며 “관련해 약무정책과 관계자의 확인을 재차 받은바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안전성에 문제점을 들어 타이레놀 500mg를 편의점 판매약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안건을 상정해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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