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태아 사망과 인과관계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 안돼"

분만 중 발생한 자궁내 태아사망 사고를 이유로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 29일 서울역 광정에서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가 열렸다. 라포르시안 사진db.
분만 중 발생한 자궁내 태아사망 사고를 이유로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 29일 서울역 광정에서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가 열렸다. 라포르시안 사진db.

[라포르시안] 지난 2014년 인천에서 발생한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산부인과 여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여)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태아의 심장박동 수 감소를 발견하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했다면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 측은 인과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천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24일 독일인 산모의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5차례나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관련 기사: ‘오노병원 산부인과 의사 체포 사건’ 떠올리게 한 법원의 판결>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심장박동수를 검사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해 태아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8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태아의 심장박동 수 감소를 발견하고 즉시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면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무죄 판결 이유였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후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등을 중심으로 서울역에서 집회를 열고, 대대적 탄원운동도 벌였고, 변호사와 함께 법리 대응을 철저히 해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의료계가 힘을 모은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겼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으로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건에 대한 무죄 주장을 이끌었던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도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김 회장은 "분만 중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분만중 자궁 내 태아 사망을 이유로 태아의 분만을 돕던 의사를 구속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충격적인 판결이었다"면서 "대법원에서의 이번 무죄판결은 아주 다행스런 판결이고 당연한 결과다, 힘들지만 사명감으로 산부인과를 선택한 의사는 산모와 태아의 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기억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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