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특위 "안전권 등 신설" 밝혀...국회 개헌특위 논의서는 '건강권' 명시 공감대

[라포르시안]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구성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했다.

헌법특위는 지난달 13일 발족한 이후 국민의견 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거쳐 개헌 자문안을 마련했다.

헌법특위에 따르면 개헌 자문안은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 등 5대 원칙을 충실하게 구현하는 데 초첨을 맞췄다.

5대 원칙 중 '건강하고 품위있는 생활이 보장되고,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며,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이루어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드는 헌법'이란 목표 아래 새로운 기본권 신설이 추진된다. 특히 '건강권'이 새로운 기본권으로 개정헌법에 담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헌법특위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한편,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권 등을 신설하고, 정보사회에 맞는 권리를 제안한다"고 밝혔으나 대통령에게 보고된 자문안에 건강권 조항 신설 의제를 어떻게 반영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개정헌법에 '건강권'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실제로 지난 1월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다룬 개헌 주요의제에 '건강권(또는 보건권)' 신설이 포함됐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홈페이지 바로 가기, 국민헌법 댓글토론회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일반적으로 건강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헌법에 이를 규정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못하고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다.

다만 헌법 제36조 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헌법 36조는 혼인·모성보호를 규정한 조항이다보니 보편적인 건강권을 명시한 것으로 보기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

앞서부터 시작된 국회 개헌특위 논의 과정에서는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건강권’으로 명시해 기본권적 성격을 강조하고 별도 조항으로 규정할지 여부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졌다.

개헌특위 논의에서 보건에 관한 규정을 혼인·모성보호 등과 함께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은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건권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건강권을 헌법에 신설하는 건 '건강'을 개인이 책임져야 할 영역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헌법에 건강권 조항을 명시해 놓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유럽연합(EU)은 <EU 기본권 헌장> 제35조에 '누구든지 회원국의 법 및 관습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예방의료를 받을 권리와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유럽연합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정의와 시행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인간건강보호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핀란드는 헌법 제19조에 '공공기관은 법률이 정한 세부사항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사회, 보건,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한다'고 건강권을 명시했다.

반면 기본권으로써 건강권을 헌법에 담더라도 선언적이고 공허한 권리로 전락할 것이란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개인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양하고 복잡해 국가를 이를 책임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2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권 보장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개헌 포럼' 발제를 통해 "상당수 국가는 건강권을 헌법적 권리 또는 가치로 인정한다. 2011년 현재 191개 유엔 회원국 중 14%가 보건에 대한 권리를, 38%가 의료에 대한 권리를, 그리고 36%가 전반적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헌법에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건강권을 헌법 조항에 포함했다고 해서 의무 주체인 국가의 역할이 저절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다만 헌법의 ‘토대’가 튼튼해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회권과 마찬가지로 건강권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헌법적 권리로서의 건강권은 평등한 건강수준에 대한 권리에 접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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