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논의 과정서 '건강권' 신설 공감대..."국민이 원하는 건강권 개념 명시해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라포르시안] 지난 1월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 이주영)에서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앞서 개헌특위는 지난달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한 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개헌특위에서 다뤄지는 개헌의 주요의제 중에는 '건강권(또는 보건권)' 신설도 들어 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일반적으로 건강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되지만 헌법 조항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다. 다만 헌법 제36조에  혼인·모성보호 등과 함께'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해 놓았지만 그 의미가 추상적이다.  

이번 개헌 논의에서는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건강권’으로 명시해 기본권적 성격을 강조하고 별도 조항으로 규정할지 여부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진다.

건강권을 헌법에 신설하는 건 '건강'을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헌특위에 따르면 그동안의 특위 논의에서 보건에 관한 규정을 혼인·모성보호 등과 함께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은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건권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유럽연합(EU)은 <EU 기본권 헌장> 제35조에 '누구든지 회원국의 법 및 관습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예방의료를 받을 권리와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유럽연합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정의와 시행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인간 건강보호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핀란드는 헌법 제19조에 '공공기관은 법률이 정한 세부사항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사회, 보건,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한다'고 건강권을 명시했다.

개헌특위는 지난 8월 말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토론회를 시작으로 한 달간 전국을 돌며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개헌안에 국민이 원하는 건강권 개념을 명시하자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권미혁 의원실,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빠띠,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등 8개 단체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장에서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라는 주제로 건강권 피해사례 증언대회를 연다.

학교 급식 노동자, 건강보험 체납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장애인 가족, 청소년 인권행동 활동가, 성소수자 청소년 위기지원센터 활동가, 당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활동가 등이 참석해 건강권 피해사례를 직접 증언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다양한 건강권 피해사례를 증언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아플 때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좁은 의미의 건강권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건강(질병이나 손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한 상태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헌법에 명시하는 논의를 하자는 거다.     

한편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개헌 논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연대기구인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온라인 상에서 '건강할 권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사이트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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