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의사에게 X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두 개의 의료법 개정안 심사가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일정기간 전문가 단체 간 합의 기회를 준 뒤 그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한의협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열어 합의할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이는 의협이 의·한·정협의체 참여를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의협이 전문가단체 간 논의의 기회를 달라. 의·한·정협의체에 참여해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국회도 전문가 단체 간 논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판단해 논의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그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전문가 단체 간 협의를 통한 결론을 주문해 왔다. 
국회에서 결론을 내기보다는 애초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다만 전문가 단체 간 협의할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 인 의원실 관계자는 "과거처럼 한없이 결론 도출만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1~2개월가량 시간을 주고 그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법안심사를 재개해 국회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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