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한 인재근 의원이 법안소위 위원장....직역간 대립 쟁점법안 처리 부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회의 모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둘러싼 입법 전쟁이 본격화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회의를 열고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등 163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이를 위해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 올릴 법안을 안건을 확정한다. 그러나 이미 여야 간사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이 있어서 전체회의 의결은 통과의례에 불과하다. 

법안소위 상정 안건 중에서 '뜨거운 감자'인 한의사 X레이 사용 허용 법안은 163개 법안 중 105번, 106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비록 뒷순위에 있지만 법안소위가 3일간 열리는 만큼 상정될 가능성은 높다. 

문제는 통과 여부다.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과 여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소위 통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는 한의사  X레이 사용 허용 법안을 대표발의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소위 위원장이고, 관련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 3명도 법안소위 소속이란 점이다. 

기본적으로 법안소위 위원 10명 가운데 4명이 법안 통과에 찬성 의견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부정적인 변수는 더 많다. 

법안소위는 관행상 만장일치제를 택하고 있는데, 의사 출신으로 유일하게 법안소위 위원인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버티고 있다. 

또한 두 법안이 모두 면허범위 관련 직역대립이 있는 쟁점 법안으로 분류됐고, 보건복지부와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이구동성으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여야 간사가 우선처리하기로 한 아동수당 도입 등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상정 자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복지위는 내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고 대립한 끝에 상임위 중 유일하게 조정안 의결에 실패했다. 

소위에서도 여야 대립이 재연되면서 법안이 상정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해 법사위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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