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논의 결과 반영해 '한의사 X레이 허용 법안' 처리하기로

[라포르시안]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논란이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국회가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의·한·정협의체에 이 문제의 결정권을 넘겼기 때문이다. 

협의체는 앞으로 2~3개월간 협의를 벌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3일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심의를 미루고 의·한·정협의체에서 논의할 기회를 주고, 논의 결과를 반영해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사협회가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혀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의사협회가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인재근 의원실에 전달해서 협의체로 공이 넘어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긍정도 부정도 하기가 모호하다"면서 "설사 의협이 협의체에 들어가더라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입장은 '불가'"라고 말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전권을 위임받은 비대위의 태도는 더 강경하다. 

안치현 대변인은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을 협의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즉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라며 "관련 법안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체에 비대위가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현 시점에서 협상을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기 해결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협의 결과는 곧바로 향후 있을 관련 법안 심의에 영향을 미친다. 의협이나 비대위가 '부조건 반대'를 고수해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면 법안소위가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회 한쪽에서는 인재근 의원이 공을 협의체로 넘긴 것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있다.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법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 '신중 검토'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고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게다가 법안소위에는 의사 출신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버티고 있다. 법안소위는 관례상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10명의 위원 중 한 사람만 반대해도 입법이 안 되는 구조다. 

의협이 협의체 카드를 받지 않고 버텼어도 김명연 의원과 인재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없었다. 

한의협 곽도원 홍보이사는 "오래전부터 박인숙 의원이 개정안의 통과를 목숨 걸고 반대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과거부터 들려왔다"고 말했다. 

의협의 결정이 3개월 후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3개월 후면 의협은 차기 회장 선거전이 한창 벌어질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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