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美법원 민사소송 부적합 판단”..메디톡스 “국내서 소송 이어간다”
[라포르시안]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논란’이 미국 법정소송전에서 국내 법정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에 균주 도용과 관련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반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균주 도용 제2공방은 국내에서 펼쳐지게 됐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6월 15일 균주 도용과 관련해 미국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본사 균주를 도용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지난 13일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미국 법원 판단으로 메디톡스 소송으로 위협받았던 제약바이오산업 신뢰도가 회복되는 한편 나보타의 선진국 진출도 힘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제는 메디톡스의 무모한 발목잡기식 음해로부터 벗어났다. 나보타 해외진출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나보타 허가 신청을 내 논 상태다.
반면 메디톡스는 미국 법정소송은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유보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대웅제약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소송 진행 여부를 보고 오는 2018년 4월 13일 오전 9시 속개한다”고 밝혔다.
즉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국내에서의 균주 공방 결과에 따라 내년에 다시 미국에서 법정공방을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메디톡스 측은 미국 법원 명령에 따라 한국에서 소송을 곧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대웅제약은 보유 균주의 획득 경위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조속히 공개해 현 사안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해소하길 촉구한다”며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 토론을 열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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