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보험료 수입액 14%' 명시하고 차액 사후정산제 도입

[라포르시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동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회계 국고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시했다. 단 예산을 짤 때는 우선 예상수입액의 14%로 산정하되,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은 사후에 정산하도록 했다. 

건강보험지원금을 축소 지급하고 있는 재정당국의 꼼수를 막기 위한 의도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보에 국고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정당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작성한 건보재정통계를 보면 지난달 기준 올해 보험료 수입액은 33조6,540억원이다. 이를 토대로 건보공단은 올해 보험료 수입액을 49조9,000억원 규모로 추계했다. 

재정당국이 추산한 올해 건보료 예상수입액 44조4,440억원 대비 5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 

가입자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과소추계 했기 때문이다. 

재정당국은 그 마저도 자신들이 추계한 예상수입의 14%에 해당하는 6조2,222억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4조8,828억원만 지원했다. 예상되는 실제 수입액의 9.8%가량만 지원한 셈이다.

기동민 의원은 "재정 당국은 10년 이상 이같은 방법의 '꼼수 해석'을 통해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10년간 못 받은 국고지원금이 총 6조8,5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든든한 건보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법안 개정과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마땅히 줄 돈을 주지 않는 행태에 대한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김상희, 인재근, 전현희, 전혜숙, 권미혁, 김민기, 김영호, 김정우, 민홍철, 소병훈, 정춘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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