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보건의료노조·의료산업노련 등 3개 가입자단체, 비난 성명 내

[라포르시안]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2,000억원 넘게 삭감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규정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예산에서 또다시 삭감한 건 정치적 야합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전국보건의료노조, 전국의료산업노련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3개 가입자단체는 7일 공동성명을 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삭감한 국회 의결을 규탄했다.

3개 단체는 "향후 5년간 30.6조원을 투입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와 재난적 의료비의 제도화를 이루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가뜩이나 재정조달 대책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던 차에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국고지원이 또다시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규정해 놓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는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국고지원액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53조 3,209억원)의 14%인 7조 4,649억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액을 7조 3,049억원(일반회계 5조 4,201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 8848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국고지원액을 건보법의 국고지원 규정보다 2조원 이상 낮게 편성한 셈이다.

여야 3당은 지난 4일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법규정보다 낮게 편성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에서 다시 2,200억원을 삭감키로 잠정 합의를 봤고,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그대로 적용됐다.

3개 단체는 "여야 원내대표 간 밀실야합으로 이뤄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예산안이 결국 국회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현하는데 30.6조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마당에 국고지원을 줄인다는 결정이 결국 문재인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을 국민의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법정 지원비율을 충족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며 "국민들 또한 이렇게 확보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확대시켜 나가는 한편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나가고자 하는 새 정부의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잘 수행되기를 바라 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원확보가 필수인 데 야당과 함께 정치적 딜을 한 여당의 행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을 가했다.

3개 단체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8년도 국고지원금을 더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하기는커녕 정부 예산안을 덮어놓고 반대하며 국고지원금 삭감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법정 국고지원금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결국 타 예산과 ‘딜’해 버린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예산안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향후 법상 국고지원의 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나아가 국고지원 비율 단계적 확대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논의도 당장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말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에는 국고지원액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다소 모호하게 규정해 놓았다.

개정안은 일반회계 국고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은 사후에 정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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