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일반회계 지원은 3232억 삭감…건강증진기금 지원은 2년간 2배 늘어

[라포르시안]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대폭 삭감하고 흡연자의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사회공공연구원이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에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예산안 중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총액 기준 6조8,764억으로 2016년도 대비(7조974억) 2,210억이 삭감됐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중이 줄어든 것은 지난 2002년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으로 지원 규정이 마련된 이후 처음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이 대폭 삭감됐다는 점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담뱃값 부담금 6%)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일반회계 지원은 2017년 4조8,828억원으로 2016년 5조2,060억과 비교해 3,232억원이 삭감됐다.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지원기준인 14%에 훨씬 못 미치는 11%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2015년도 일반회계 지원규모가 5조2,060억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961억이나 더 삭감됐다.

 이처럼 일반회계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국고지원은 2015년부터 삭감되기 시작한 반면 담배부담금을 통한 지원은 오히려 급증했다.

 표 출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원에 따르면 담배부담금을 통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액은 2014년 1조191억원에서 담뱃값을 인상한 2015년에는 1조5,185억원으로 49%나 급증했다. 2016년에는 1조8,914억원, 그리고 2017년에는 1조9,936억으로 2015년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지원 총액은 2015년과 2016년은 7조974억으로 동결됐고, 2017년도 예산안의 경우 6조8,764억으로 2,210억이 삭감됐다.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은 2015년부터 줄어들고 있고, 이를 담뱃값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2060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오는 2025년 고갈돼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해 놓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이는 있는 꼴이다. 

게다가 현행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한시 규정으로, 2017년 말이면 종료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정치권에서 한시적 지원규정을 폐지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1년만 유예된 것이다.

사회공공연구원 이재훈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가장 큰 위기는 재정적이거나 인구학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축소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적 불안정은 커질 뿐 아니라 보장성 강화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고지원에 대한 한시적 규정폐지와 정산규정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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