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고지원 중단 될 수도...건보공단노조 "이대로 가면 보험료 폭탄 맞아"

[라포르시안] 박근혜정부 4년 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국고지원금 미지급액이 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국고지원 규정은 올해 말이 일몰(日沒)시한이라 관련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국고지원이 중단된다.

이대로 가면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이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 수입은 가입자인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 수입으로 80%를 충당한다. 나머지 20%는 국고지원(일반회계 14%, 담뱃세 건강증진기금 6%)으로 메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법규정을 어기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해마다 축소 지원해 왔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가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총 14조6,70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1년 이후부터 미지급금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연도별로 미지급금 규모를 보면 2011년 1조5,561억원에서 2012년 1조9,348억원, 2013년 2조70억원, 2014년 2조39억원, 2015년 1조7,758억원, 그리고 2016년 2조3,607억원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 4년간(2013~2016년) 미지급된 국고지원금만 8조1,474억원이다.
 
해마다 1~2조원의 국고지원 미지급금이 발생해도 다음해로 넘어가면 그만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국고지원 미지급금의 정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댄다.

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의 경우 해마다 4월이면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전년도 실제소득에 비해 덜 낸 보험료를 추가징수 당한다. 추가징수액이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반강제 징수나 다름없다. 국고지원 미지급금 처리와 대비된다.

게다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법률규정이 올해 말로 폐지(일몰)될 예정이다. 처음부터 건강보험 국고지원 조항은 지속적인 게 아니라 한시적인 규정이었다. 그동안 국회에서 건보법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 일몰기한을 연장해 왔다. 

지난해 3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한을 '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다시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올해를 끝으로 중단된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2명의 여야 의원들에게 '건강보험 국고지원 폐지(일몰) 및 국고 축소지원 해소를 위한 긴급호소문'을 전달했다.

건보노조는 이 호소문을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폐지 및 관례적 축소지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걸림돌이 됐다"며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수용성과 공평성,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를 무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중단되면 가입자인 국민들이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끊기면 2018년도부터 8조3444억원(당기수지 적자 7조4444억 + 부과개편 추가재정 9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약 19.8%의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노조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이 지속가능하면서 국가재정법에 의한 정부예산 편성절차에 위반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올해 3월 이내에 건강보험 정부지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기존처럼 국고지원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항구적 재정지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법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법제화되어야 한다"며 "현재 정부지원 기준인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확정해 국고지원 규모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4년 간 건강보험은 사상 유례 없는 당기흑자 기조를 이어가면서 2016년 말 기준으로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0년 63.6%, 2011년 63%,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그러다 지난 2014년에 63.2%로 소폭 올랐다.

사상 유례없는 건강보험 누적흑자를 쌓아놓고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치지 않은 탓이다. 게다가 복지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핑계로 올해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액을 전년대비 2,211억이나 삭감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 4년을 거치면서 사상 유례 없는 2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흑자를 두고도 어떠한 사용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 흑자를 핑계로 작년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액이 전년대비 2,211억이나 삭감됐다. 결국 지난 4년처럼, 국고지원은 줄여나가고 건강보험 혜택은 상대적 축소를 획책하며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증대하겠다는 긴축정책을 여전히 강화하겠다고 계획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