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다음 달부터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기본형+3개 특약' 구조로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실손보험의료보험 개선 방안'의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형 상품은 대다수 질병과 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면서 종전 상품보다 보험료가 최대 25% 저렴한 게 특징이다. 

특약은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을 분리해 보장하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특약 상품을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로 각각 분리했다.

그러나 비급여주사제 중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 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제는 기본형에서 보장한다. 

특약 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보험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 항목에 한해 자기부담금을 30%로 설정하고 연간 누적 보장한도·횟수에 한도를 설정했다. 

또 2년간 보험금 미청구자는 1년간 10% 이상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보험금 미청구 여부 판단 때 급여 본인부담금과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해 할인을 받기 위해 필수적 진료를 주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로 했다.  

기본형 및 특약 각각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되, 신규 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실손의료비 보장으로만 구성된 단독 상품으로 분리·판매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보험사의 끼워팔기로 인한 비자발적 가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사망보험 등 여타  보험을 별도의 계약으로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가입전환특약도 출시된다. 현재 사망보험, 암보험 등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상숨에 실손의료비 특약의 형태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손의료비 특약만 해지하고 새로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새로운 상품구조와 보험료 할인제도는 4월 1일부터 신규로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하고 기존 계약자도 원하는 경우 신규 상품으로 전환 가능하다"며 "다만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 의무화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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