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동반자 관계로 규정

[라포르시안]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과잉의료 이용을 막기 위한 해법의 초점이 의료기관의 '비급여 관리 강화'로 모이는 듯하다. 

가장 근본적인 해법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는 좀처럼 고민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과 김승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후원으로 '실손보험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어떻게 하면 비급여 진료를 억제해 실손보험사의 부담을 줄일 것이냐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시스템의 효율화와 민간의료보험의 가치 제고를 위한 통합적 건강보장정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민건강보장 시스템 안에서의 역할 분담 확립, 비급여 의료비 관리 강화 등을 꼽았다. 

특히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비급여 의료비 급증의 주 원인은 민간보험 가입자의 과잉의료 이용"이라고 지목하면서 "국민건강보험시스템의 효율성과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공보험과 사보험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비급여 의료비 관리 공조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비급여 의료비 조사와 공개를 확대하고 비급여 항목의 신속한 표준화, 민간보험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토론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강보험은 실손보험과 같은 민간보험을 의료비 보장을 위한 동반자로 인정하고 도울 것은 적극적으로 돕고 국민을 위해 규제할 것이 있으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 해법과 관련해서는 "비급여 영역은 누군가는 적극 관리해야 하며 그 관리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우선은 누가 하든지 비급여 관리를 위한 코드화와 코드를 통일한 뒤에 정부, 보험회사, 의료계 모두 같은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기구획조정실장도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은 독립적으로 제각각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관계"라며 상호 협력과 관계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내 비급여 의료에 대한 심사기구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시장업무본부장은 " 현재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 청구 내역의 적정성 확인이 어려워 과잉의료 유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계약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판정할 수 있는 심사기구와 심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보험 심사를 위탁하는 것보다는 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회와 같이 실손보험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사와 수가 문제 등을 다루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의료계는 민간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상품 설계를 잘못해 놓고 그에 따른 책임을 비급여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보험업계에서 비급여 진료비 팽창으로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잘못된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실손보험사의 책임을 환자와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부도 민간보험사의 책임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003년 처음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됐을 때 시장확대에만 주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려가 컸다"면서 "막상 이제서야 개편하려니 반발과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과장은 심사기구와 관련해서도 "심평원은 건강보험 영역을 커버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며 "손해보험협회에서 따로 심사기구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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