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폐지·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 완화 등 공적으로 평가

[라포르시안]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사진)이 오는 22일 정기총회를 끝으로 7년여(6년7개월) 임기를 마무리한다. 

앞서 이 회장은 신년 간담회에서 “정기총회를 끝으로 협회장직을 내려놓는다”며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고 말하면서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부 차관 출신으로 지난 임기동안 제약업계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공적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시장형실거래가) 폐지와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주기 연장을 꼽을 수 있다. 

사실 시장형실거래가 폐지는 제약계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2010년 이 회장 취임 당시부터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았다.

시장형실거래가는 복지부가 정한 의약품의 상한가보다 병원이 더 싼 값에 제약사로부터 약을 구매하면 절감한 금액의 70%를 병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대형병원 등이 원내 조제약 입찰 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제약사의 품목을 구매하면서 ‘1원 낙찰’ 등 저가구매 논란을 불러왔다.

결국 이 회장을 비롯한 협회 집행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으로 2014년 9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전격 폐지됐다.

이 회장은 신년간담회에서 “혼란의 상황에서 협회장을 맞았다”며 “취임 이후 2~3년간 정부의 시장형실거래가 폐지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대화를 진행했다”고 회고했다.

지난해 7월 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 주기가 2년으로 연장된 것도 이 회장의 공적으로 평가받는다.

올해부터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따라 약가인하 주기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됐고, 올해 첫 조사기준일은 6월 30일이다. 이후 2년 주기로 조사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가인하 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건 매년 약가인하를 받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었다”며 “각 기업의 연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다만 임기 말에 한국바이오협회와 명칭 변경을 두고 갈등을 빚은 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약협회가 협회 명칭을 ‘제약바이오협회’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이오협회 측에 사전 의견 조회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강력한 반발을 산 것이다.

한편 지난 15일 제약협회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에 선출된 원희목 전 국회의원은 3월 1일부터 임기 2년의 직무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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