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관련 교육 강화·마케팅 재검토…“시범케이스 걸릴라” 몸 사리기

지난 8월 30일, 한국제약협회가 개최한 김영란법 세미나 모습.

[라포르시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약업계는 사소한 위반 사례라도 나올까 노심초사 하면서 내부적으로 김영란법 관련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동제약은 최근 공정경쟁규약(CP) 관리실 신아정 변호사로부터 김영란법 입법 배경과 취지 설명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 받았다.

동아ST 역시 사내 윤리규정 가이드라인과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한미약품은 김영란법 운영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사내 윤리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도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사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로 유명한 한국엘러간은 김영란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임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내 법무팀과 외부 법률전문가가 협업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 김은영 대표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내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제약사들 모두 이러한 시스템으로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부 규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화되는 내부 규정을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제약협회도 지난달 30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주최로 ‘김영란법 그리고 불법리베이트’ 주제를 놓고 회원사를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제약협회는 또 이경호 회장을 비롯해 팀장급 이상 간부와 의약품광고심의, 공정경쟁규약 등 주요 유관업무 담당자와 청탁금지법에 대한 전반적 업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제약업계는 김영란법 이후 달라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극도로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대부분의 제약사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예정된 마케팅 활동을 재검토 중이며, 경쟁사에서 진행하는 마케팅 활동을 보면서 조금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의사를 상대로 식사 한도액이 10만원이지만, 김영란법은 3만원으로 선을 긋고 있다. 또한 공정경쟁규약에는 선물이나 경조사비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지만, 김영란법에는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액을 못박아 놓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김영란법은 이러한 법보다 더 강화된 법이기 때문에 마케팅과 영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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