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 교수회의 의결 거치도록한 규정 어겨

[라포르시안] 최순실 씨가 자주 이용했던 강남구 김영재의원 원장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위원으로 선임된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외래교수를 임명하려면 '외래진료의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규정을 보면 진료과장이 소속 진료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촉대상자를 원장에게 추천하고, 원장은 이를 근거로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래교수를 위촉해야 한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모두 11건의 외래교수 인사발령을 냈는데, 대부분 인사발령 전에 해당 진료과 교수회의 의결을 병원장이 결재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지난 7월 4일 김 원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는 진료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김 원장의 외래교수 위촉은 서울대병원이 '외래진료의사운영규정'을 통해 정한 자격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규정에 따르면 외래교수 자격은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의 임상교수로 재직하였던 자 또는 진료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임상의료 재직하고 있는 자'로 제한했다. 

또 '기타 원장이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 임상교수로 재직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김영재 원장은 자격기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윤소하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진료만 전담으로 하는 진료교수 및 진료의 운영규정과 진료교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진료교수 대우 및 자격 기준표에 근거해 최소기준인 '전문의 취득자 또는 의사면허 취득 후 진료경력 5년 이상인자'를 적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였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특혜를 느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이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박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병원장이 결재권자였다는 점에서 규정 을위반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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