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관련 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JTBC 관련 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라포르시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은 18일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검찰은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받은 줄기세포치료가 합법적이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정부의 차병원그룹 지원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나아가 이 병원의 단골인 대통령이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JTBC는 지난 17일자 보도를 통해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차움의원에서 줄기세포 치료와 면역세포 치료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자의 혈액을 뽑아내 자가면역 세포를 배양한 후 주사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제약사가 대규모 임상시험 등을 거쳐 면역세포주사제로 개발한 후 식약처 승인을 획득한 치료제는 가능하다.
 
건강과대안은 "이번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실장의 줄기세포 시술은 ‘황우석 게이트’를 떠올리게 한다"며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은 차움의원의 단골 고객임이 이미 드러났으며 지난 7월 차병원이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을 받기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생명 및 윤리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가)엄격하면서도 중첩적인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차병원의 체세포복재배아연구 승인에 힘을 실어준바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과대안은 "차병원은 황우석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인 2009년 4월 MB정부로부터 난자 800개를 이용해 줄기세포 1개를 만드는 실험을 승인받았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순실-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차병원 그룹에게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줄기세포 연구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와 검찰 측에 차병원그룹의 ▲체세포배아복제연구 승인 ▲무릎연골치료제 임상 승인 ▲알츠하이머치료제 임상 승인 ▲제대혈 스크리닝을 위한 유전자 검사 완화 조치 ▲공공제대혈 은행지정 등 줄기세포와 관련된 정부 지원 과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통해 대형병원과 의료산업체 지원 중심의 줄기세포육성정책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도 강조했다.

건강과대안은 "최순실과 차움의 관계는 우리사회에서 줄기세포 연구, 시술이 어떻게 이해되고 작동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며 "이번 사태로 보듯 우리나라에서는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연구에 치중하기 보다는 특정 일부 기업과 병원, 투자자들을 위한 거품경제의 일환으로, 더 나아가 부유한 계층의 항노화와 피부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강과대안은 "규제완화를 통한 성급한 줄기세포 상업화는 사회적 경제적 거품을 형성해 환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줄기세포 정책은 허술한 규제를 통해 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기초연구 결과에 기반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익적 관점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병원그룹이 일본 현지에서 설립한 면역세포 치료 전문기관 '도쿄 셀 클리닉'(TCC)
차병원그룹이 일본 현지에서 설립한 면역세포 치료 전문기관 '도쿄 셀 클리닉'(TCC)

한편 차병원 측은 18일 김기춘 전 실장이 지난해 3월 차움의원을 찾아 혈액을 채취한 뒤 일본에 있는 차병원그룹의 한 병원에서 2차례 면역세포치료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차병원그룹은 일본 현지에 면역세포 치료 전문의료기관 '도쿄 셀 클리닉'(TCC)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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