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환자 유인혐의·불법적 제대혈제제 공급 등 드러나…복지부, 성광의료재단 이사장 고발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의 개설자인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을 불법 환자유인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3개월과 1개월의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을 상대로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관련 행정조사를 벌인 결과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이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강남구보건소와 차움의원 홈페이지 내 의료광고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차움의원은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와 거짓·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움의원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하고,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사증후군 전문의료기관인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차병원 그룹 전체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및 줄기세포 연구성과를 마치 차움의원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의 의료기관임에도 차움의원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했다. 

복지부는 "1개의 광고물에 2개의 의료기관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양·한방 협진 검사'가 가능한 것처럼 나타낸 광고를 과장광고로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차움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차움의원 원장은 고발하도록 강남구보건소에 요청했다. 차움한의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원장을 고발조치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91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해 차광렬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을 고발하도록 강남구보건소에 함께 요청했다"고 말했다.  

차광렬 이사장은 성광의료재단의 '환자유인' 행위와 관련해서도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3항은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성광의료재단의 회원모집 운영 방식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의료법 제27조 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차 이사장을 고발하도록 강남구보건소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성광의료재단의 회원모집을 환자유인 행위로 판단한 근거로 ▲회원 서비스에 재단이 아닌 (주)차바이오텍에서 제공하는 체형관리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 점 ▲회원서비스 중 정밀검진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양도해 회원이 아닌 타인을 성광의료재단 개설 의료기관으로 소개·알선할 수 있도록 한 점 ▲회원 서비스 중 차병원그룹 의료기관에서 대상·항목·기간의 제한 없이 비급여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10~25%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점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금전의 형태로 회원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제시했다. 

한편 차병원 제대혈은행이 불법으로 차병원그룹 회장 일가에게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복지부는 "분당차병원이 차병원 제대혈은행으로부터 연구용으로 부적격한 제대혈을 제공받아 수행한 모든 연구(27건)를 점검한 결과, 연구의 공식적 대상자가 아닌 차광렬 회장, 차 회장의 부인 김모씨, 차 회장의 아버지 차모씨 등이 전 병원장의 추천에 따라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사실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술 과정에서 진료기록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다만, 차 회장의 딸 차모씨와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 씨가 제대혈을 시술받은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차 회장 등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와 함께 고발할 계획이다. 

또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지난해부터 지원한 예산 5억1,800만원 환수 추진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분당차병원에서 연구 연장 승인을 위한 제대혈 공급 승인 신청을 할 경우 승인을 불허하고, 분당차병원에서 진행 중인 인간 대상 연구 3건은 수가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중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혈을 활용해 수행 중인 다른 연구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종합적인 제대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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