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실시할 2개 기관(분만산부인과)을 7일부터 12월 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출생아수 감소, 낮은 수가, 의료사고의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 및 산부인과 의사가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분만 시설을 갖춘 산부인과 병의원 수는 2007년 1,027개소에서 2015년 620개소로 407개소가 감소했다.

복지부는 분만취역지 지원사업을 통해 분만 산부인과(14개소), 외래산부인과(16개소), 순회진료 산부인과(5개소) 등 총 35개소를 설치·지원했다.

분만산부인과의 경우 선정 첫해에는 시설·장비비 10억원과 운영비 2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2차년도 이후에는 매년 운영비 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외래산부인과와 순회진료산부인과는 1차년도는 시설·장비비 및 인건비로 2억원, 2차년부터는 운영비로 2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호인력 채용난과 분만건수가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해 분만건수 300건을 기준으로 인력기준을 이원화 하고 이에 따른 지원도 차별화 했다.

해당지역 분만건수를 기준으로 연 300건 이상은 기존 모형인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8명(1형)을, 연 300건수 이하는 산부인과전문의 2명과 간호사 6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새로 도입했다.

연간 300건수 이하 산부인과의 경우 지원액도 1년차 지원비 12억2,5000만원(시설·장비비 10억, 인건비 2.25억), 2년차 이후 운영비 4억5,000만원으로 지원방법을 차등화 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ㆍ도)를 경유해 오는 12월7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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