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특허청은 황우석 박사가 출원한 '배아 줄기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출원번호 10-2006-7013149)'에 대해 특허 등록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출원은 2007년 7월 30일 의견제출 통지 후 출원인이 추가실험 등을 이유로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내면서 장기간 심사가 지연됐다.

지난해 9월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심사가 재개돼 심사관에 의한 의견제출통지 및 출원인에 의한 보정서 제출 후 출원일로부터 10년 4개월만에 등록이 결정됐다.

이번에 특허로 결정된 발명은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세포(청구항 1)', '수탁번호로 한정되고 분화된 신경전구세포(청구항 68)'과 '배지(청구항 73내지 74)'에 대한 것이다.

'수탁번호로 한정된'이란 실존하는 기탁된 줄기세포로 한정하는 것일 뿐, 이를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심사 착수 전 50개의 청구항에서 최종 4개의 청구항으로 감축됐고, 심사과정에서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은 삭제됐다.

이번 출원은 이미 미국(2014년 1월)과 캐나다(2011년 7월)에서 '수탁번호로 한정한' 배아줄기 세포와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 등록이 됐다.

특허 청구범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항 1'은 수탁번호 제 KCLRF-BP-00092호의 인간의 체세포의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에 이식함으로써 얻어진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된 배아 줄기 세포다.

'청구항 68'은 수탁번호 제 KCLRF-BP-00092호의 인간의 체세포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로 이식함으로써 제조된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된 배아 줄기 세포주로부터 분화된 신경 전구세포다.

'청구항 73'은 인간의 체세포의 핵을 탁핵된 인간 난자에 이식함으로써 얻어진 핵이식단의 생체와 배양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배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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