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배우줄기세포주 특성 확인…체세포복제·단성생식 여부는 확인 못해"

이미지 출처 : 수암생명공학연구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이미지 출처 : 수암생명공학연구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라포르시안] 황우석 박사의 '1번 줄기세포'(일명 NT-1)가 국가 배아줄기세포주로 정식 등록된다. 지난 2010년 5월 등록을 신청한 지 6년 5개월 만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황우석 박사가 등록 신청한 줄기세포주인 'Sooam-hES-1'을 등록한다고 15일 밝혔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된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배아로부터 만들어진 줄기세포주를 과학적·윤리적 검증을 거쳐 등록함으로써 국내 줄기세포 연구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등록 결정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주 등록은 '관련 법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이므로 등록 대상이 된다'는 지난 6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5월 황 박사가 줄기세포주 등록을 신청한 같은 해 9월 등록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황 박사는 2010년 11월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4년이 넘는 법정 다툼 끝에 2015년 6월 서울대법원으로부터 반려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후 총 5차례에 걸친 보완자료 제출을 통해 등록 결정이 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단을 열어 전문가 심의를 실시한 결과, 황 박사가 등록 신청한 줄기세포주에서 다른 배아줄기세포주와 중복성이 없고, 전분화능(미분화) 유전자 발현,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성질(전분화능) 등 배아줄기세포주로서의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했다.

다만, 배아줄기세포주의 유래(체세포복제, 단성생식 등)는 입증자료 등의 제출이 충분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황우석 박사가 2015년 7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로 표기해 제출함에 따라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단 심의과정에서 서울대 조사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사항에 근거해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시료를 요청했으나 관련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유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암생명공학연구원과 황우석 박사는 이날 "관할관청의 최종 등록 조치에 감사 드리고 아울러 그간 걱정을 끼쳐드린 국민여러분과 관할관청에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NT-1 줄기세포주의 등록을 계기로 합법적이며 윤리적 바탕에서 관련분야 연구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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