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 개최...6만여명 참가
"간호법은 의료체계 혼란·갈등 조장하는 악법”
"간호법 찬성하는 정치인, 다수의 표로써 심판할 것“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들은 지난 27일 오후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의 문제점을 국민과 국회에 알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궐기대회에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에서 6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간호사가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간호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간호법 제정 저지 의지를 다졌다.

이필수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대한의사협회 회장)는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매우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안”이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지속적인 외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단체는 끊임없이 간호법 제정을 무리하게 시도하며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파괴하고 있으며, 타 직역의 업무영역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하며 양질의 복지와 처우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필수 대표는 “의료, 복지, 간호, 돌봄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고민해야 하며, 국민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우리사회 중차대한 문제이지 단순히 간호법 제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모든 보건의료, 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논의해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지연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곽지연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곽지연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는 대회사에서 “간호사만 이익과 혜택을 받는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악법”이라고 말했다.

곽지연 대표는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뺏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며 “간호법 때문에 간호조무사는 오히려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법이 이대로 제정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이광래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발전한다는 근거가 있기나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광래 위원장은 “보건의료 13개 단체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간호단독법 막는다고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게 있는가. 더 망가뜨리지 말아달라고, 더 분열 시키지 말아달라는 것이다”라며 “대한의사협회는 13개 단체와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가용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원팀 의료체계를 위한 법안이라는 비난도 이어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은 “특정직역이 자신만의 역할과 권리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면 모법인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된다”라며 “상위법이어야 할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되면 개별직역들의 이익이 충돌할 때 진료영역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법안이 비록 껍데기 뿐일 지라도 법이란 한번 제정되면 시행령이나 개정입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채울 수 있다”라며 “보건의료는 여러 직역들로 구성된 원팀으로 굴러가는데 간호사 원팀만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간호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인력 직종 간 협조체계가 무너져 환자 안전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도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력직종간 협조체계를 저해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숙련된 간호사의 이직이 증가해 입원환자 안전과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는 의료와 연계돼야 함에도 국민 건강과 환자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에서 간호를 별도로 떼어낼 수 있다는 간호협회의 주장만을 반영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환자안전 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재찬 부회장은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수급 계획과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은 다른 법률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심사돼야 하며, 보건의료인력 모든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위해 의료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성민 의장은 “국민 생명과 직결한 의료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 목적 달성을 위해 후안무치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라며 “비이성적인 간호협회의 비틀린 욕망을 가장 강력한 수준의 언어로 비난하며, 즉각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이성을 회복해 올바른 의료인의 자세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간호계는 간호사 도움 없이 의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에 사로잡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국민을 위협하고, 타 보건의료인의 소중한 임무와 권리마저도 무참하게 짓밟으려 하고 있다”라며 “간호 악법이 만들어지는 현실이 닥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붕괴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 수호의 의지는 나락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노윤경 정책이사,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가 결의문을 낭독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의문에서 “간호법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있음은 물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의료체계’를 수립하는데 가장 중대한 걸림돌”이라며 “그들(간호계)은 통합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하다는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짓의 사람들’이다”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협력을 부정하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간호법 저지를 위해 더욱 강하게 연대할 것이고, 간호법에 찬성하는 모든 이들을 국민건강을 위협한 반역자로 기억하고, 다수의 표로써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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