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법사위서 장기계류...정기국회 법안 처리 '촉각'
간호협회 ↔ 보건복지의료연대, 입법 촉구·입법 반대 총궐기대회 예고
입법 후 개정 통해 '간호사 단독개원·업무범위 확대' 우려

[라포르시안]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내달 9일까지 3주 정도 남겨둔 가운데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보건의료 직역단체 간 갈등다시 불붙었다. 이번에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간호계와 총력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하겠다겠다는 의사단체 등의 대응이 한창이다. 

간호법은 바로 직전인 20대 국회 때도 여야 소속 의원들이 간호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입법에는 실패 한 바 있다.

21대 국회가 출범하고 작년부터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을 따로 떼어내 별도 법률로 규정한 '간호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간호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게 간호법 입법 취지다.

모두 3건의 법안(간호법안 2건, 간호·조산법안)이 발의됐고, 지난 5월 이들 법안을 묶은 '간호법안'(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안 심의 과정에서 보건의료계 단체를 중심으로 상당히 거친 찬반 논쟁이 일었다. 결국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간호법안 내용 중 민감한 내용이 대부분 잘려나갔다

결국 상임위를 통과한 간호법안은 ▲간호법의 적용 범위에 요양보호사·조산사 관련 내용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 ▲의료기관의 책무 규정 ▲간호종합계획·간호정책심의위원회·간호사 등 실태조사 ▲간호인력 지원센터 고충 해소 및 상담지원 업무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 등이 모두 삭제됐다. 

법안에는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  ▲교육 전담간호사 관련 규정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간호종합계획과 간호인력 권익에 관한 사항에서 ▲간호종합계획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사 등 실태조사 관련 내용은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적용을 받는다고 보고 모두 빼버렸다. 간호인력지원센터 역시 신설하되 고충해소와 상담지원 업무는 삭제하도록 했다.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과 간호사 확충 관리책임자 선임 등 의료기관 책무도 삭제했다. 

간호법 제정안에서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 빠지거나 수정된 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셈이다. 그러다 보니 간호법이 양질의 간호인력 수급과 간호사 업무환경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관련 기사: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가 절실하다>    

민감한 내용이 대부분 빠진 채 법사위로 넘어간 간호법은 6개월째 계류되고 있다.  법사위 계류가 길어지자 국회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법사위를 건너 뛰고 본회의로 직접 법안을 부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앞에서는 거의 날마다 간호법 입법 관련한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내달 9일 전까지 법사위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사당대로변에서 간호법 입법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최근 국회 법사위를 향해 호소문을 내고 “법사위는 즉각 간호법을 상정해 체계자구 심사를 시작하고 본회의에 간호법을 넘겨야 한다”며 “명분 없는 간호법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간호법 제정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의사당대로변에서 간호법 입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번 총궐기대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의 문제점을 대내외에 알리고 법안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할 방침이다.

간호법에 민감한 규정이 대부분 빠졌지만 입법이 이뤄지면 그 이후 법개정을 통해 언제라도 우려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거나,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로 의료기사 등의 영역을 침범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의사협회는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간호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간호법안으로 직역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선례가 남는 일이 없도록 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필사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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