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저지 2기 비대위, 국회 앞서 집회 개최
이필수 회장 "의료법과 면허제도 근간 흔드는 과잉 입법"

[라포르시안]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준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왜 반대하겠나. 의료환경과 국민에게 위해만 끼치는 부정적 영향만이 가득하기에 의사들이 앞장서 저지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간호법 저지 제2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집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집회는 의협 김상일 정책이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필수 의협회장과, 의협 비대위 공동위원장인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광석 사무총장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이용석 총무이사 등이 함께 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간호사의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다른 직역 면허 침해 간호법안 철폐하라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간호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간호법 철폐를 촉구했다.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의사협회는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간호법안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보건복지의료직역의 뜻을 모아 국민건강 수호의 모범을 보이고자 총력을 다해왔다”라며 “간호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헌신과 희생은 철저히 무시하는 간호법의 부당함을 국민과 정치권에 부단히 호소해온 지난 한 해였지만 아직도 간호법이라는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은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안이다”라며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의문을 갖고 있는 간호법을, 어째서 서둘러 관철시키려 무리수를 두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의료법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가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난했다.  

현행 의료법은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에 초점을 두고, 국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역할과 면허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법은 의료법과 면허제도 근간을 흔드는 과잉 입법이라는 게 이필수 회장의 주장이다.

이 회장은 “의료 전반의 상생과 발전으로 국민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준다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왜 이토록 반대하겠나”라며 “오히려 건강한 의료환경과 국민에게 위해만 끼치는 부정적 영향만이 가득하기에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우리 의사들이 앞장서 단호히 저지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에서도 간호법의 폐단과 문제점을 분명히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건강을 고려한다면, 논란만을 증폭시키는 법안을 무리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전혀 도움될 게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협회를 비롯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연대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보건의료인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우선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협업을 해내겠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힘을 끌어모아 간호법 완전 철폐를 이뤄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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