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문가단체로서 정당한 의사 표명으로 국민의 건강 보호"

[라포르시안] 대법원은 9일 2014년 3월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반대해 집단휴진을 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심 재판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2016년 3월 집단휴진과 관련, 공정위가 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의사협회는 즉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이 추진될 경우 의료계가 정당한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이 판결을 계기로 의료계는 전문가단체로서 정당한 의사 표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집단휴진 당시 투쟁의 전면에 나선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 등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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