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사협회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별관 306호에서 의사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는 의협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 2월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집단휴진을 강제하지 않았고, 휴진으로 공정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며 취소소송으로 맞서왔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노 전 회장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월 노 전 회장과 방 전 이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의협에도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노 전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잡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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