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납부를 무기한 미루기로 했다.

 과징금 납부를 유보하지 않으면 위원 전원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비대위의 강경한 입장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22일 의협과 비대위에 따르면 추무진 회장은 지난 21일 대전에서 이철호 비대위 공동위원장을 만나 대의원회와 감사단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과징금 납부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사퇴 입장 번복을 권고했다.

비대위 이철호 위원장도 사퇴 입장을 번복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과징금 납부를 둘러싼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 갈등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앞서 의협은 지난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3월 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데 대해 공정위가 의협에 부과한 과징금 5억원을 비대위 투쟁기금에서 차용하기로 결의했다.

이철호 부회장은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공정위 과징금 납부 시한은 지난 19일이었다. 제 때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매달 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의협 관계자는 "추무진 회장과 이철호 부회장이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눴다. 그 결과 서로 소통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상임이사회 결의를 무작정 번복할 수 없어 오는 24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 재논의하거나, 대의원회와 감사단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과징금 납부를 잠정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내년 1월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 전까지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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