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지난 2014년 3월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며 벌인 집단휴진에 대한 형사소송이 '무죄'로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협회와 노환규 전 회장·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고 시한인 지난 2일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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