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방상혁 전 기획이사에는 벌금형…의협 “국민건강 위한 의사 양심에서 비롯된 것” 반발

[라포르시안] 지난 2014년 3월 의사 총파업을 주도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전 회장에게 "2014년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반대를 명분으로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의협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상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구성사업자인 의사들로 하여금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했고, 의사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재 고등법원에서 동일한 사안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의사협회 간 진행 중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온 이후 노 전 회장 등의 선고기일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검찰의 구형에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15일 입장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표명의 일환으로 결행한 집단휴진은 국민건강을 위한 충정과 의사의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는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2014년 집단휴진은 회원들의 비밀투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피고들은 투쟁지침 마련과 휴진참여 독려 공문 발송 외에 강제한 사실이 없다"며 "휴진이 단 하루였고, 참여율도 전체 회원의 20% 남짓이어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상업화에 대한 반대는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전을 수호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성격과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국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다”며 집단휴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의협은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해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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