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했던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4차 회의에서 '의료인 면허 미신고시 효력정지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2020년 12월까지 면허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 가운데 이달 말까지도 신고하지 않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대상으로 사전통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 효력정지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의료인이 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각 단체가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면허신고·관리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전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경과 및 추진방향 ▲간호법 제정안도 논의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각 단체는 의료질 제고와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병상규모, 병상활용, 병상기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병상관리가 중요하고, 응급환자 내원 등 필요 시 환자의 약 처방 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보장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간호법 제정안 관련해서는 미국·일본·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등 타 법률과의 관계,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타 직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협의체에서 제기한 의견 등을 토대로 보건의료발전계획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라며 "주요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율, 보건의료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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