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대안.보건의료단체연합 "대통령 공약대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해야"

[라포르시안] 현행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르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 재산과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 및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사회보장보다 가족의 사적부조를 우선한 가족중심 복지제도로 지목하고 폐지를 요구해왔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운데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데 이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으로 오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지만 중요한 의료급여에 대해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선택 불가능한 생존에 필수 급여"라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순히 선정기준 변화가 아니라 현 시대와 맞지 않고 차별적인 가족중심의 복지제도와의 결별을 의미한다.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기초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건강과대안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자녀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공공부조의 대상을 제한하는 제도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복지를 가족에게 떠넘기는 후진적 사회 안전망 체계"이라며 "부양의무자 제도가 존속했기 때문에 국가가 최소한 맡아야 하는 의료 공공부조(의료급여) 대상이 고작 2.8% 수준에 머물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과다이용’이란 이름의 폭력…의료급여 수급자를 향한 졸렬한 협박>

빈곤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목했다.

이들 단체는 "2017년 기준 빈곤층이 우리나라 인구의 17.4%(통계청,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나 되는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의료영리화로 유명한 미국의 10%-12%와 비교해도 부끄러운 수준으로, 그 동안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다수 빈곤층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잔여적 복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비난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병원내 감염예방을 명목으로 검사가 늘어나고 의료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부조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검사만 무료가 된다고 방역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빈곤층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 해도 추가적인 질환에 대한 검사와 처치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이를 미룰 수도 있다"며 "정부가 코로나19 치료는 무상 제공하지만 이로 인한 합병증과 후유증 치료는 전적으로 환자에게 떠맡기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부양의무제를 모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급여는 코로나19 시기 모든 이에 대한 보편적이고 제대로 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제를 폐지해도 주요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의료부분의 공공부조는 턱없이 낮은 실정으로, 이런 현실을 즉각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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