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 2010년 10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아버지가 장애를 지닌 아들의 병원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나 때문에 못 받는 게 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2011년 4월, 폐결핵을 앓던 김모 할머니는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했고,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병원과 보건소를 8시간 동안 오가다 지하철역에서 객사했다.

#. 2011년 7월, 경남 남해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70대 노인이 부양 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 탈락 통보를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2012년 8월,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사위로 인한 간주부양비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한 할머니가 '법도 사람이 만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유서를 남기고 경남 거제시청 앞에서 자살했다.

#. 2012년 11월, 전남 고흥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한 할머니와 손자가 한국전력공사의 전류 제한 조치로 전기가 끊겨 촛불로 생활하다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의 반지하방에서 거주하던 세 모녀가 “죄송하다”는 편지를 남기고 자살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자살 사례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빈곤층의 현실은 점점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줄어들고 급여가 삭감된 가구도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 246만여명이었던 급여 감소 가구수는 2013년 420만 가구로 급증했고, 급여 감소액 역시 2011년 980원에서 2013년에는 1,647억원으로  늘었다.

송파 세모녀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고통받다 자살을 택하는 수급자도 적지 않았다.

복지부가 제출한 수급자 자살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 6개월간 자살한 기초생활 수급자 수는 1,238명에 달했다.

연도별도 자살한 수급자 수를 보면 2010년 221명, 2011년 267명, 2012년 293명, 2013년 282명, 그리고 올해 6월 현재 174명이었다.

김 의원은 “이명박정부 당시 행복e음이 도입된 후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는지 등 수급자들의 현실을 살피기보다, 통합전산망에 들어있는 전산상 자료만을 근거로 무차별 탈락과 급여삭감을 감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소개했던 자살 사례가 바로 이러한 경우였다.

소극적인 복지정책 탓에 수급자들이 급여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전주에 사는 81세 수급자의 경우 연락이 뜸한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실직한 상태에서 소득이 없었음에도 간주부양비(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지급받고 있지 않지만 서류상 지급받은 것으로 전제되는 부양비)가 부과돼 원래 48만원을 받을 현금급여가 27만원으로 깎인 채 1년간 지급됐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일선에서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서에 정부 잘못으로 미지급한 급여를 소급지급 하지 않을 근거를 만들었다"며 "이 할아버지도 관할 구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급지급 해달라고 했지만 201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 변경에 따라 '발생월'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확인월'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된 것을 근거로 소급지급을 거부했다. 아들의 퇴사 증명서를 받고 4대 보험 납입 중단 날짜를 확인했지만 구청은 확인월 기준을 고수했다"고 성토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 하는 사유 중 7% 정도가 양자·양부·서모인데, 이럴 경우 수급자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요구해 괴롭히는 일도 있었다.   

문제는 유전자 검사에 드는 비용이 30만원에 달해 시초생활수급자들에겐 큰 부담이라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수급자를 위해 사회복지단체에서 유전자 검사비로 지원한 돈만 3년 6개월 간 1,62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관련 지침에는 추가자료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수급자가 소명서를 내거나 담당 공무원이 사실조사복명서를 쓰면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다"며 "하지만 현실은 3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검사비용을 들여 유전자 검사를 받고 혈연관계가 아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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