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됨에 따라 신청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작년 8월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특히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사전신청은 급여 신청 후 자격 조사에 일정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내년 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 신청 대상은 그동안 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로 약 4만 가구가 추가로 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 충족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있어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생계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가구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에 적용되고, 의료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만 적용된다.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로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던 분들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