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빈곤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모녀 3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김한길 의원 대표발의),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 제정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등 3개 법안이 통과, 오는 2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세모녀 3법은 올해 2월 있었던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과 최근의 인천 세가족 사건 등 빈곤취약계층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국가의 복지지원 의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세모녀 3법이 시행되면 긴급복지 수혜자는 5만여명, 기초생활보장 수혜자는 57만여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모녀법은 빈곤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지목된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폐지한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안심사소위의 세모녀법 심의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철폐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가족구성원(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와 며느리 등)에게는 부양의무 부과 철폐 ▲생활수준이 중간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부양의무 부과 철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등을 강력히 요구해 관철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18일 "이번 세모녀 3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 노력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자부한다"며 "앞으로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합심해 3법을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시켜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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